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자: Eunhye6212  |  등록일: 12.26.2015 22:09:31  |  조회수: 3127
저희 가족은 종교비자로
얼마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저는 교회 담임목회를 하는 목회자이구요.
저는 r1으로 가족들은 r2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사정이 조금 어렵게 되어져서.
제가 팟타임으로라도 일자리를 구해서
교회 렌트비라도 보태야 될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좀 알아보고있는데,
일을 하게 될 경우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데,
혹시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영주권을 신청할 시 풀타임 사역자로써 진행을 하였고 그래서 승인이 나왔는데
영주권을 따자마자 다른 곳에서 일한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않을까 싶어서요.

물론 교회일은 계속 하고
교회에서 받던 급여도 똑같이 받습니다.(물론 세금보고도 그렇구요)
단, 팟타임으로 일해서 버는 돈을 교회에 헌금하는 것으로 보태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혹시 나중에 시민권을 딸 때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상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28.2015 09:15:00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서에 쓰인대로 보수를 받고 계시므로 다른곳에서 추가로 일을 하셔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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