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신청

질문자: JAYSHIN123  |  등록일: 12.25.2015 06:06:35  |  조회수: 7146
5년전에 eb3취업이민으로 LA공항을 통해서 랜딩했습니다. 1달정도 엘에이 친척집에 있다가 조지아주에 가서 만 8개월동안 닭공장에서 일을 하였으며 그후에 퇴사를 한후 다시 엘에이로 돌아와 2년제 커뮤니티 컬리지를 다니면서 파트타임 알바도 하고 지금은 주립대에서 공부중입니다.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세금보고도 남김없이 하였지만 8개월동안 고용주를 위해서 일했는데 시민권인터뷰시에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요즘 시민권 인터뷰가 많이 까다롭다던데 영주권신청할때랑 비이민비자 신청했을때의 모든서류를 파일링해서 한다는데. 예전 DS-260신청시 복사본을 가지고있는데 그걸대조해서 외워둬야하는건지.. 어떤걸 물어볼지 너무떨립니다 ㅠㅠ..
조지아주에 있을때 스피드 티켓을 받은적이 있고 납부를 다하였는데..시민권신청시 조지아주 법원까지 가서 판결문을 다시 가져와야하나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25.2015 08:26:00  

    안녕하세요.

    - 취업이민 통해 영주권 받은 다음 해당 회사에서 6개월만 근무 한 경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그냥 넘어 갈수도 있구요.

    - 시민권 인터뷰 때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대답해야합니다.

    - 교통 티켓에 대해선 자료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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