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se Take over를 찾아서 이사를 나간 후에 이전 집으로부터 청구를 당했습니다.

질문자: JAYDEN.KIM  |  등록일: 12.02.2021 22:01:23  |  조회수: 2422
안녕하세요,

11월중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나왔습니다.

이전 집은 1년계약을 하였지만, 중간에 계약을 파기하고 나왔습니다.

다음에 들어오실 분까지 Lease take over하실 분도 다 찾고서, 새 입주자가 이사하는 날까지 페이를 하고서 나왔습니다.

이후에, 디파짓을 돌려받기위해 연락을 한 후 기다리다가,
현재 오히려 돈을 지불하라는 claim 요청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내지 않을시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 집에 몇개월을 밖에 살지 않았고, 너무도 많은 금액을 페인트, 청소, 수리비 명목으로 청구를 당했습니다.
디파짓은 하나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며, 오히려 그 이상의 액수를 청구를 했습니다.

또한 청구당한 내역중, 청소비와 페인트비가 있는데,
현재 대신 들어온 세입자 말을 들어보니, 청소, 페인트칠은 아직 하나도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03.2021 11:36:00  

    본인이 먼저 소액 재판을 하시던지 아니면 상대가 소액 재판을 할경우 맞 고소를 하시면 될것이고, 가능 하다면 새로 들어온 테넌트에게 현재 지불하는 렌트 액수 와 청소 등을 전혀 해 준것이 없다는 것을 서면등으로 미리 받아 두시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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