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 late charge fee

질문자: 5885  |  등록일: 06.30.2021 12:58:52  |  조회수: 3612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현재 Pandemic 시기에 job을 잃고 주거용 렌트비를 밀린 상황입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지난달 부터는 전액은 아니지만 메주 $500 정도를 나누어서라도 내고있는데요.. Property management 회사에서 매월 5% 정도의 late fee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동안 변호사님께서 답변해주신 내용들을 읽다보니 pandemic 기간 중 발생한 late fee 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글이 보이던데.. 이게 특별한 자격이 있을까요? 걱정스러운건 pandemic 시기에 job 을 잃은건 맞지만 공식적인 해고 사유 레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것도 신청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위에 말씀드린 late fee 를 저희도 안내는게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property management 회사에 요청을 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2주쯤 전에 직접 찾아가서 상황이 이렇게되어서 매주 최소한 $500씩이라도 꼭 나누어서 내겠다고 말을하고 late fee 를 지워줄 수 없냐고 말을 해보았는데 대답을 해주지 않더라구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01.2021 10:36:00  

    법적으로 late fee 를 받을수 없습니다.  퇴거 소송도 10 월달이야 할수 있고, 그나마 건물주는 퇴거 소송 전에 일단 주정부에 렌트를 보조 받는 곳에 서류를 접수하고 기다린 다음 거절을 당하거나 21 동안 서류 접수 확인을 못 받을경우에만 퇴거를 할수 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late fee 를 차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서면으로 통보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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