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취직 베네핏 관련 소송

질문자: 김프로00  |  등록일: 06.15.2021 22:43:36  |  조회수: 3226
안녕하세요 변호 사님
수고 하십니다 ! 회사에 취업을 한 상태 구요
업주가 분명히 취업 조건으로 vision , dental 들 풀커버 가 되는 보험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했습니다만
일하는 도중에 슬슬 말을 바꾸는데 이런것도 소송이 가능 한지 문의 드립니다..그리고 hour 페이인데 그것도 이것저것 핑계로 시간을 줄이려고 합니다..물론 합법적인 신분이며 세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16.2021 09:04:00  

    보험을 해 준다고 약속한것을 증명을 하셔야 하고, 시간을 줄이는것은 회사 마음대로 줄일수 있기 때문에 이런것으로 싸우시지 마시고, 마음에 안들면 다른 직장을 찾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5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