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리스

질문자: gina  |  등록일: 06.11.2021 12:38:43  |  조회수: 2763
안녕하세요 가게 리스가 내년 5월까지로 1년 가까이 남았는데 관리비 문제로 가게를 미리 나가도 좋다고 하면서 간판위에 리스 싸인을 붙여 놓고 렌트비를 가지러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렌트비를 2달 못냈어요 시크릿 디파지은 2달이 되어 있고요 요즘 장사가 안되는데 리스 싸인보고 더 안되서 그냥 이사를 나가려고 합니다 문제되는 것이 있는지요?
  • 이원석 변호사
    06.14.2021 09:08:00  

    건물주에게 렌트를 낼려고 해도 내지 못한 상황 이라는것을 서면으로 보내고, 그동안 밀린 렌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것 서면으로 싸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0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