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 소송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Nada3355  |  등록일: 06.06.2021 08:46:12  |  조회수: 3909
저는 ESTA비자로 2014년 미국에 들어와서 불법체류자가 되었습니다. 2015년 12월에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자와 2년여를 사귀고 2018년 4월, 신분해결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사실혼 관계로 지냈는데요. 이런저런 핑계로 신분문제 해결을 미루고 제 전재산을 가져다 쓰더니 올해 4월 일방적으로 저를 쫓아냈습니다. 현재 한국에 나와있는데요 소송이나 경찰 리포트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07.2021 09:06:00  

    혼인을 빙자로 본인의 재산을 다 가져다 쓰고 정신적인 피해를 주었다면 사기로 소송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고려를 하셔야 할것은, 상대도 마찬가지 이겠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소송 비용이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소송 비용을 끝까지 감당 할수 있을지를 생각 해 보셔야 합니다.

    만일 사기로 소송에서 승소 할경우 본인의 변호사 비용을 환불 받을수 있고, 본보기 벌금도 요구 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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