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믈건을 고의적으로 가져갔을경우

질문자: Smartthings  |  등록일: 05.31.2021 17:06:03  |  조회수: 3011
안녕하세요.
같이 살던 룸메이트 전 여자친구가 저를 잠깐 나가있게 한후에 제 짐들도 모두 가지고 이사를 갔습니다.
그 후에 전화로 돌려준다고 하더니 소식을 끊어버렸습니다.
저의 지갑 부터 핸드폰 컴퓨터 스피커 아이패드프로3 등 고가의 물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소셜시큐리트 카드까지 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소약재판으로 받으려 부모님댁으로 사실증명을 보냈는데 그런사람 없다며 돌려보내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친한관계라 할지라도 물건을 가져간것이 고의성이 있다면 절도로 인정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절도로 소송을 할수 있는지요?
  • 이원석 변호사
    06.01.2021 08:11:00  

    일단 경찰 리포트를 해 보시고, 소액 재판을 진행 하시는게, 사람을 찾아 주는 서비스를 하는 회사를 연락을 해서 솟장을 전하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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