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질문자: Rachel2  |  등록일: 05.29.2021 02:17:00  |  조회수: 237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018년에 제 차를 팔고 거기서
새차를 리스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 중고차를 사간 사람들이
계속 제이름으로  티켓을 떼어서
여러차례 딜러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걱정말라고 다 해결되었다고
그래서 믿고 있었는데 이젠 아예 콜랙션
으로 넘어갔더라구요 변호사님
그래서 그 용지를 갖고 가서
도대체 어떻게 된거냐고 하니까
완전 적반하장이여서 너무 너무
화가 나서 2년동안 받은 정신적 피해
많았지만 그래도 믿고 참았는데
이젠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럴땐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01.2021 08:04:00  

    딜러에 가서 차를 판매를 하셨다면 딜러에서 Release of liability 라는 서류를 작성해서 차량국에 보내셔야 합니다. 그후에 티켓은 당연히 새로운 주인에게 발부가 되게 되어야 합니다. 

    딜러에게 변상 요구를 하시고 해결이 되지 않을경우 소액 재판을 신청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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