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있는 우편관련 회사에서

질문자: hjkhjk  |  등록일: 04.06.2021 00:09:53  |  조회수: 2441
한국 법원 재판 판결문을  미국  LA  배달하면서
내 주소지도 아닌 전 전 주소지로 배달하면서
본인 사인을 위조하여 받았다는 서류로 인하여 현제
10억원의 서울부동산 압류당하여 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입국하여 배달한 회사을 방문하여 확인한바 1년이 지났다고
알수가 없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 재판에 사인 위조한 사실을 확인을 받을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 해야 하는지요
또 미국에서 민, 형사 고소을 할수가 없는지요
비용은 얼마을  준비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021. 4. 6.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06.2021 10:25:00  

    미국에서 솟장을 엉뚱한곳에 전해 주었다는것을 확인 해 줄수 있는 증거를 우리가 있다면 판사에게 판결문을 뒤집고 솟장에 답변을 해서 이쪽의 입장을 주장 할수 있게 해 달라는것을 요구 하실수 있습니다.

    즉 솟장이 전해 주었다는 장소는 본인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장소이거나 이미 이사를 간 예전 주소 라든지를 증거 할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 합니다.
    일단 판결문이 뒤집어 질경우, 판결문을 근거로 부동산을 압류한것이기 때문에 이 압류를 취하 할수 있는 입장이 되실것입니다.

    비용은 제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redlee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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