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2/23/2021 11:29 pm
질문자 :
Yoo78
조회 :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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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식당을 오너파이넨스로 구입 할려고 합니다.
근데 현 주인께서 매매금액의 2/3가되면 명의를 이전해 주는게 조건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런 경우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딱히 의심이 가는 분들은 아닌거 같긴 하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안전을 보호 받으려면 저희 쪽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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