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2/23/2021 01:47 pm
[소송] month to month계약에서 30day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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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폰노이만
조회 :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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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도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위험해서 이번에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1년 계약이 끝나서 month to month 계약으로 살았습니다. 30일 전에 노티스를 줬어야 하는데 하도 갱들이 담 넘어다니고, 아파트 안에 총알 떨어져 있고, 주차장에 유리병을 던져놓고 도저히 안되겠어서 급하게 집을 구했습니다. 그동안 철조망 좀 쳐달라고 하고 조치 좀 취햐달라고 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는데, 이런 경우에 30일 전에 노티스를 주지 않더라도 이사를 나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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