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렌트비 2 달 연체, 어떻게 eviction 해야 하나요

질문자: Soflower  |  등록일: 11.17.2013 06:08:15  |  조회수: 11345
저희가 전에 살던 집을 렌트 라이센스를 신청하고 6 달쯤 전에 렌트를 주었는데요.
계약시 코사이너가 있어서 9월 까지는 렌트비를 받았는데요, 세 든 미국인도 10월 1일 부터 렌트비를 않내고, 자꾸 1 주일 이따가 준 다고 했다가 지금까지 거짓말만 하고 않 내고,  커사인어도 너희들이 법적으로 할 일을 해라는 씩으로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편은 계속 세든 미국인 사정이 딱하다고 조금이라도 준다고 했다고 지금 까지 기다려 주었는데요, 알고 보니 다 거짓말이고, 집 수도와 전기세도 세든 사람이 않 내어서 전기와 수도도 끊겼다고 하는데, 코사이너는 전화해도 않 받고 응답을 않하네요.
 
겨울오면 heating 도 끊기면 집이 많이 망가 질 텐데, 그리고 저희가 렌트비를 받아 새 집 몰기지를 내는 상황이어서 새로운 세입자를 빨리 찾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시 부동산 소개로 세입자를 찾았고, 코사이너도 계약시 다 싸인을 했구요, 계약은 내년 2 월까지 인데요.

남편이 어제 1 주일 후에 나가라고 이메일을 보냈는데, 300을 머니 오더롤 보냈다고 계속 거짓말 하고 않 나갈려고 하는데 어떻해야 되나요.
  • 이원석 변호사
    11.18.2013 09:36:00  

    건물주로써, 임대자을 편의를 봐주다고 낭패을 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아 왔읍니다.

    일단, 3 일 경고 장을 주고 빨리 퇴거소송 절차를 받는게 좋을듯 합니다.
    지금 퇴거 소송을 시작한다고 해도 앞으로 2 개월에서 3 개월, 흔하지 않는경우에는 6 개월 이상 걸릴수도 있읍니다.

    제 생각에는 더이상 기다리시면, 피해가 더 많아지실것 같으므로, 빨리 조치를 취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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