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 테넌트

질문자: soob1  |  등록일: 11.14.2013 08:28:46  |  조회수: 7188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베드버그와 관련하여 질문을 올렸었는데요. 알고보니 베드버그가 아닌 벼룩(flea)가 발견되어 아파트 주인에게 이메일을 보내려고 합니다. 페스트 컨트롤 회사에서도 증거가 필요하면 verify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만약에 집주인에게 flea 및 다른 pest를 제거하고, 애완견을 키우는 다른 집의 flea도 박멸하고, flea로 인해 생긴 금전적 손해를 보상하라는 이메일을 보내면 너무 강하게 쓰는 걸까요? 위의 요구사항을 48시간 안에 답변을 달라는 내용으로 이메일을 썼습니다. 지난번 조언을 주신것처럼 집주인에게 문제해결할 충분한 시간을 주는 증거가 될까요?

저의 궁극적 목표는 이 아파트에 30일 노티스를 주고 12월말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은 30일 노티스를 주고 나가게 될때는 $1400에 해당하는 security deposit을 다 뺏기고 나가야 하는건가요? flea situation때문에 나간다고 해도요?

답변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14.2013 09:14:00  

    flea infestation 이 심할경우, 증거 자료를 만들어 놓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페스트 컨트롤 회사의 리포트, 물린 사진들이나, 병원 치료, 벼룩들이 하얀 종이에 올라 와있는 사진 등등.

    가능하시면, 시 housing department 에 complaint 을 접수 하시는것도 나중에 도움이 될것 입니다.

    일단 이미 서면 통보 한적이 없으시다면, 페스트 컨트롤 회사에서 받으신 리포트와 함께 서면 통보를 하시고, 그 다음에 30 일 통보를 하시는것도 방법일것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security deposit 에 대해서는 12 월말 렌트를 안내고 나가시건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소송을 할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본인이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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