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건물 주인의 형제가 써온 계약서

질문자: 로드리고  |  등록일: 09.25.2013 07:20:22  |  조회수: 7317
처음 미국에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비지니스 어느 정도 되는것만 보고

계약을 했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 한 2년 전  노예 계약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처음에 미국에세는 90% 이상이 property tax (재산세)를 세입자가 낸다고 해서

믿고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왜 이런 계약을 했냐면은 가게 주인의 오빠라는 사람과

저희는 형제 처럼 친했습니다. 저희 한테 비지니스 및 건물 까지 사라고 했었었는데 원래 가게및

건물은 그 오빠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자금이 부족에서 비지니스만 샀었는데요.. 이 오빠라는사람

이자기 동생 한테 가게 건물을 팔았습니다. 저희는 세입자가 되었구요. 근데 계약서를 이 오빠라

는 사람이 써서 저희한테 제시 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건물주인과 상의해서 비지니스 및 건물

을 같이 팔려고 하는데 건물 주인이 건물 값을 터무니없이 올려놓았습니다.(살때 28 만 지금 40만

불 요구합니다)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비지니스만 사는것 보단 건물 포함 살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서 비지

니스만 따로 팔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에 알아보니 시세보다 렌트비도 거의 1000불가량 비싸고

재산세 역시 세입자가 내고 있는 계약이라 비지니스만 팔기 어렵고 노예계약이라고 합니다 .

뭐 사인을 했으니까 렌트비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다고 생각 하는데요

재산세 말입니다.. 말그대로 우리 재산이 아닌데 계약서에 그리 되어있다고 세입자가 내야 됩니까?

mall 도 아니고 동네에 있는 개인 가게 코너 스토어입니다. 재산세는 2년 전부터 가게주인에게 안

주고 있습니다.  가게주인이 난리 치더군요 주던거 안주니까.. 싸우게 됬죠.. 당신이름으로 나온

세금 우리가 왜 내냐고.... 그리고 가게건물주인 건물에 신경 하나도 안씁니다.. 비가 새고 창문도

우풍이 심하고 그래도 전혀 고쳐준적 없습니다.  괘씸한 마음에 재산세는 안줄려고 합니다

계속 안줘도 상관 없습니까?
  • 이원석 변호사
    09.27.2013 14:21:00  

    일단 모든 리스 계약서는 강제로 계약을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했더라도 계약은 성사가 된것 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제 생각에는 리스 계약서가 triple net 으로 되어 있는것 같씁니다.  이런 경우에는 테넌트가 재산세를 내게 되어 있읍니다.  만일, 재산세를 내지않으시면, 건물주가 입주자를 퇴거 시킬수도 있다는것을 아셔야 할것 같씁니다.

    때문에, 리스 계약서는 싸인 하시기전에 꼭 전문가와 함께 보시고 내용을 잘 이해 하신다음 싸인을 하셔야 하겠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3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