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배수관 수리

질문자: sksksksk1111  |  등록일: 08.20.2012 14:42:20  |  조회수: 8998
답변해 주시는 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사를 온지 10개월된 아파트의 배수관 수리 문제입니다.
저희는 2층에 살고 있으며, 1층에는 다른 입주자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사온지 7~8개월쯤 되었을때 아랫집의 배수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와서 아랫집 배수관쪽을 수리 하였고, 전체금액은 360불이 나왔으며 저희에게 그에 반에 해당하는 180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이유는 단지 나온 쓰레기중에 한국사람들이 먹는 음식 쓰레기가 섞여있어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리전 저희에게 어떠한 상의도 없었으며, estimate 조차 고지하여 준 적이 없습니다.
물론 아파트 계약당시 저희가 파손한 경우에 대해서는 수리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겠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고지도 없이 , 마구 수리를 하고 비용을 모두 청구하면, 저희는 그냥 모든 금액을 내야 하는지 정말 억울하네요.
그리고, 라틴계 메니저는 대화도 별로 통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 StevenCKim
    09.10.2012 14:41:00  

    먼저 임대계약서를 잘 검토하셔야 합니다.  계약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속하여  $180을 내지 않으시면, 3일안에 내라고 하는 법적통지서를 받으실수도  있으십니다. 받으신 후에도  계속하여3일안에 않내시면 퇴거소송을 당하실수 있으시며 잘못하면 패소하여 아파트에서 쫗겨 날수도 있습니다.  3일 통보를 받으시면, 우선 동의하지는 않지만, 우선 $180을 “under protest” 라고 쳌에 쓰시고 페이 하시고, 스몰클레임을 하여 다시 돌려 받으시는  것이 퇴거소송을 막고 위험부담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24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