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옵션

질문자: daniel  |  등록일: 09.20.2013 12:26:24  |  조회수: 6709
안녕하세요,

지금 리테일 가계를 영업하는 중입니다.
가계리스 계약이 5년 + 5년 옵션으로 되어있고 현재 5년 리스기간은 끝난상태이고 옵션 기간중입니다.
옵션 기간중에 가계를 나가게 되더라도 리스기간과 똑같이 남은 옵션기간 동안의 렌트비를 건물주에게 페이해야 하는지요?
장사가 안되서 하루빨리 나가고 싶은데 옵션기간안에 가게를 나가더라도 옵션 남은기간의 렌트비를 물어 주어야 하는지 아님 그냥 month to month 같이 합법적으로 가계를 나갈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20.2013 13:41:00  

    불행하게도, 옵션을 행사 하실떄, 본인은 옵션 5 년의 리스에 대한 권리와 이에 따르는 책임도 같이 따라 오게 되는것입니다.

    건물주인도 마찬가지 입니다.

    때문에, 일단 옵션을 행사 하셨다면, 남은 기간을 다 채우시던지, 아니면, 건물주인과 상의 하셔서 합의를 해보시면 어떨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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