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질문자: 종킴  |  등록일: 01.08.2016 13:01:02  |  조회수: 3515
집세를 체크루 줫는데 돈쓸때가 생겨서 날짜에 은행에 돈을 못내서 체크가 집주인에게 리턴이 됫어요 오늘 이빅션을 받앗는데 이빅션받구 삼일 안에렌트비를 못내면 강제퇴거되나요?
이빅션 종이에 추가비용을 제가 지불할수도잇다하는대 집주인쪽에서 변호사를 고용하게되면 제가 나중에 변호사비용까지 부담해야하는것인가요??
집주인쪽에서 페이를 안받으면 퇴거신청을 할수잇다하엿는데 이럴경우에도 변호사비용이나 집렌트못낸것을 나중에라도 집주인쪽에서 저에게 청구하면 제가 비용을 다지불해냐하는건가요??아니면 이빅션을 받은상탠데 이번달안에 페이를 할수잇다면 그래도 나가야하는건가요?  또 삼일안에 페이를 못해서나가야한다면 바루나가는건가요?몇일간의 말미를 주나요?? 이빅션을받으면 크레딧에 안좋다던대 평생 남는건가요? ㅜㅜ 그리구 집쪽에
  • 이원석 변호사
    01.11.2016 09:51:00  

    질문 하신 대답은 이미 비슷한 질문에 이전에 많이 있어서 대답을 해드렸읍니다.  이 전 질문들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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