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은 효력이 몇년인가요

질문자: Rim1001  |  등록일: 12.29.2015 16:39:36  |  조회수: 4484
5~6년전에 거래처(리커스토어)를 상대로 린을 걸어 판결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조금씩이라도 빋아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받을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효력이 몇년인지 궁금하고
만약 기간이 지났으면 새로 신청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안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거래처를 처음에는 몇번 확인할겸  돈을 받으러 가봤는데 최근 몇년은 일때문에 가본적이 없는데
만약 거래처가 팔리거나 파산을 했을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30.2015 09:19:00  

    판결문은 10 년 유효 하고 또 10 년을 갱신 하실수 있으십니다. 
    일단 판결문을 받으셨고, 상대가 판결문을 집행할 비지네스나,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변호사를 고용 해서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원하시면 세리프를 보내서 매상을 다 받아오실수도 있고, 은행돈 차압, 등등 집행을 하실수 있읍니다.  다만, 집행하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 하셔야 하기 떄문에 변호사와 잘 의논을 해서 일을 추진 시키시기 바랍니다. 물론, 비용과 변호사비용은 상대로 부터 다 받을실수 있으시겠읍니다.

    판결문을 집행하는 절차를 제가 공지 사항에 알려드렸는데, 일단 하셔야 할것은 abstract judgment 를 법원에서 받으셔서 카운티에 등록을 하셔야만 상대가 비지네슬 팔때, 이 판결문을 해결 하지 않고는 팔수가 없게 되는것입니다. 

    파산을 했을경우,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대의 자산, 다른 린, 등등을 자세히 알아야만 정확한 대답을 해드릴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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