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소에 변호사님 글 보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한국방문 항공권을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웹사이트에서 다음날 항공권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전화를 해서 문의 해보니, 여행사는 항공사가 취소한 것이라고 하였고
항공사에 문의 하니 여행사가 취소한 것이지 여전히 자리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여행사로 전화를 하여 상황을 이야기 하니 그제서야
자기네들 자동 프로그램이 취소를 시킨 것이라고 합니다.
출장 방문이었고, 이로인해 출장 일정을 모두취소 해야 했고,
다른 곳에서 더 비싸게 주고 항공권을 다시 구매 하였습니다.
심증으로는 분명히 다른 단체손님 예약을 받거나, 항공권 가격이 올라서 제것을 취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소송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게 나을 까요?
지난번에 소액재판 진행해 보라고 하셨는데 어디로 가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좀 알려 주십시오.
감사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