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탕 냄새

질문자: 당신아  |  등록일: 12.03.2015 17:14:05  |  조회수: 3531
저희 2층 건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층 1층이 한의원 이면서 건물 주 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건물에 3년 리스 하고 이제 2년 반 리스가 남았는데  아래층 한의원에서

끓이는 한약냄새로 저희 손님도 컨플래인 하시고 저도 냄새 때문데 도저히 이 건물에

더 이상 못견디 겠습니다.

이런 상항에 리스를 해약 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04.2015 09:17:00  

    건물주인에세 서면으로 통보를 하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리스를 파기 하겠다고 통보를 하십시요.

    건물주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었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마지막 통보를하고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는 건물주인이 리스 파기에 반대를 하고 소송을 하는경우도 있으니 잘 결정을 하시되, 정당한 이유라 법정에서 인정을 받는다면 문제가 없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만일 건물주가 동의를 한다면 서면으로 리스 파기를 문서화 하시는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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