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킹랏 천정 누수로 인해 차가 피해를 입었을때...

질문자: rarakim  |  등록일: 06.17.2013 11:32:33  |  조회수: 5975
안녕하세요.
회사건물  지하 파킹랏에 차를 세워뒀는데.
천정에서 물이 떨어져서 페인트가 변색되었습니다.

집에와서 지워봤는데 안되더라구요.
다음날 건물에 이야기를 하고 확인했더니..
심하게 녹슨 파이프에서 아직도 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진찍어가고 며칠후
'차를 집에 가져갔기때문에 보상해줄 수 없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물이 떨어진 자국을 닦아보고 지워봐야 자국이 남는지 안남는지 확인할 수 있는건데..그자리에서 이야기하기 않았기때문에 안된다고 하니..이런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나요?
  • 이원석 변호사
    06.18.2013 08:50:00  

    파킹하신 자리가 입주자로써 파킹을 할수 있는 자리라면 가능 하리라 봅니다.

    천정에서 물이 한번 떨어져서 차 페인트가 손상이 된것인지, 아니면 장기간에 걸쳐서 같은곳에 차를 세워두신것인지에 따라 손해 청구를 다 받을수 있을지 다를수 도 있겠읍니다.

    차를 집으로 가져 갔기때문에 보상이 안된다는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수 없읍니다.


    일단, 물이 떨어지는것을 사진으로 찍어 놓는것이 중요 할것 같구요.  서면 견적서를 받아서 변상을 요구 하신후에, 계속 지불을 거부 할경우 관할 법원의 소액 재판서에 소송을 거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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