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건물이 오래되어서

질문자: 제이김  |  등록일: 06.16.2013 20:10:46  |  조회수: 5280
리스를 할려고 하는 상가건물이 너무 오래되어 보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리스하게되면 추가 설치비도 지원한다 하고 그럽니다

나중에 장사를 하다가 건물 리뉴얼을 핑계로 쫓겨나갈수 있는걱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오래된 건물에 리스를 받을려고 할때
무었을 먼저 검토해야 하는지요?

예전에 어떤분을 보니 건물노후로 재건축 이나 리뉴얼때 쫓겨나간 글이
기억이 나는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17.2013 09:19:00  

    걱정하시는 건물에서 쫒겨나가는 경우는 시나 카운티 등 정부기관에서 강제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를 빼고는 거의 걱정 하실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  정부기관에서 나가라는 경우도 흔한일은 아닙니다. 
    일단, 시에가셔서 혹시 가까운 시일내에 시에서 강제 매매를 통해서 나가라는 계획이 있는지 알아 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또한, 건물주와의 리스 계약서에 재건축때 건물주가 원하면 나간다는 문구가 있지 않고는 건물주가 마음대로 나가라고 할수 가 없읍니다. 
    물론, 리스가 끝나고, 리스를 다시 갱신할때는 건물주가 나가라고 할수는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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