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전 dui 벌금 내려갑니다

질문자: trrybond  |  등록일: 06.07.2015 10:50:18  |  조회수: 4178
6년전에 술먹고 차 시동걸다가 걸렸었습니다. rackless로 빠지고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않나지만 800-1500 정도의 벌금은 1년에 갚으라고 선고를 받았었죠...까먹고 있다 최근 측근의 증인을 서러 법정을 가려 했는데 측근쪽 변호사님이 warrant 가 걸려서 증인을 하다 잡혀갈수도 있다고 하네요.그래서 벌금을 내려 코트에 가려고 합니다.돈내러 온사람을 잡아가진 않겠죠?...고수님들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08.2015 09:34:00  

    고수라는 말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일단 법원에 가셔서 판사님을 만나야 합니다. 판사님을 만나서 상황을 설명하고 체포 명령 취소를 요청하셔만 합니다.  그후 판사님의 명령에 따라 돈을 내셔야만 체포 명령이 없어지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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