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에서 물건 구입후 셀러가 반품요청을 하는데

질문자: Mcm1945  |  등록일: 02.26.2015 00:34:55  |  조회수: 8403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몇일전에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에서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아주 싸게 구입을 했는데요.

결제 다 마치고 배송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셀러한테 이메일이 왔는데 자기네 직원의 실수로 쿠폰코드를

아마존에 표기해서 어이없는 가격에 책정되었으니 싸게 구입한 물건들 다시 반품하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꼭 리턴 안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얅팍한 지식으론 미국 대형 매장 같은곳에선 세일이 지났더라도 소비자가

매장 물품에 미처 교체 못하고 붙어있는 가격을 보고 구입했으면 그 가격에 판매해야 한다고

들은것 같은데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마존이라는 대형 쇼핑몰에서 결제까지

정상적으로 다 끝마치고 배송까지 받았는데요.

요약하자면

1. 대형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에 떡하니 할인율 쿠폰코드 광고. 전 쿠폰을 적용해 대폭 활인된 가격에 물건 구입.

2. 결제 다 끝났고 배송 다 받은 상태.

3. 셀러측에서 이메일옴. 자기네 회사 직원의 실수로 어이없는 할인율로 구입했으니 반품해줘라.

4. 제가 반품을 안해주면 법적으로 문제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셀러는 아마존이라는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한 셀러구요.
  • 이원석 변호사
    02.27.2015 22:53:00  

    제 생각에는 직원 실수라고 한다면 직원이 책임을 져야 할것입니다.
    아니면 직원이 실수로 손님들이 물건을 다시 보내야 하는 불편에 대한 정당한 사례가 있어야 할것으로 생각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5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