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perty tax 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질문자: history  |  등록일: 10.18.2014 09:57:47  |  조회수: 4503
안녕하세요
라디오코리아에 올리신 여러 도움이 되는 정보 감사히 보고 있습니다.
저도Propery tax 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제가 지금 장기간 치료중이라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아지금Propery tax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서패널티를 물더래도 나중에 낼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지요..
패널티는 얼마 정도가 되고 그것이 점점 불어 나는지요  몇년이나 안낼수 있는지 요

그리고 또 한가지 부탁 드립니다.
치료중이다보니 경제적 사정이 안좋아 월 페이먼트가 너무 부담됩니다
제가 지금 집에 대한 이자율을이4.875%인데 버겁습니다
제가 듣기로 형편이 어려워 조정을 받은 분이 있는데 어떤 조건이래야 해당이 되는지요 ..
방법이 있으면 어떤조건과 어떤조치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20.2014 09:26:00  

    재산세를 늦게 내실경우 보통 10% 의 페날티가 붙고, 그 이후 계속해서 페날티가 늘어 나게 되어 있읍니다.  그후, 카운티에서는 집을 경매에 처분할수 있는 권한이 있읍니다.  너무 막연하게 대치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융자 조절은 현재 집 페이먼트를 잘 내지 못하고 계신분일경우, 은행과 합의하에 조절이 가능 할것입니다.  일단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