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3/2014 04:30 pm
[민법] 662번에 대한 다른 질문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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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미국살기
조회 : 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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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바쁘신데도 친절하게 상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주 어렵게 마련한 콘도미니엄 한채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페이먼트가 끝난 차 1대, 아직도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 한대가 있는 것이
모든 자산입니다.
혹시 제가 렌트비를 계속 내지 않고 있을 경우
집에 탁격을 줄 확률이 있을까요?
그리고 변호사님께서 편지를 대신 써 주신다면
수임료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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