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같은 나의 친구

질문자: MeganCameron  |  등록일: 07.20.2014 21:12:10  |  조회수: 5230
안녕하세요.  저의 착한친구를 위해 변호사님께 문의를 드립니다.

2년전 제 친구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 안있어 세상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에게

사업하던 남편이 loan 한 청구서들이 밀려왓습니다.  남편 혼자 사인한것도 있고 제 친구의 사인

을 남편이 한 loan 도 있었습니다.  제 친구는 모든 loan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모든 서류

를 2개월내에 정리해주겠다는 한인변호사는 2년이 지난 지금도 완벽히 처리를 안하고 계속 수임

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모든 재산을 급처분해서  남편혼자 사인

한 loan,  남편이 임의로 제 친구의 사인을 한  loan, 수만불의 변호사 비용들을 냈습니다.  지금

은 달랑 차한대밖에  남은것이 없네요.    나중에 안것이지만 남편 혼자 사인한 loan은 제 친구가

채무의무가 없었다는것을 들었습니다. 다시 돌려받을수는 있는것인지요.  이 원석 변호사님,  저

의 착한 친구를 위해 여러가지 조언을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21.2014 09:26:00  

    남편이 사망하기전에 개인적으로 싸인을 한 론에 대한것은 채권자들이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 청구 할 권리가 있읍니다.

    특히, 가주에는 부부 공동으로 재산을 갖고 있지 않고 아내가 개인이름으로 재사을 소유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결혼이후에 생긴것이라면, 채권자들이 아내에게 부부 공동 재산의 50% 까지도 청구를 할수 있을것 입니다.

    말씀하신 친구분의 경우는 채권들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채무를 친구분께 행사를 할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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