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7만불 짜리 스시 프랜차이즈 사업인데
맨처음에 디파짓 할때 프렌차이즈 본사에다가는
7만 불에 구입했다고 낮게 말해달라고 해서 의문을 가졌지만
은퇴해서 제가 먹고 살기위해 뭐든지 배우고 돈벌어야 하는 입장이라서
일단은 셀러가 시키는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계약서 강제로 임시 계약서에 사인하게 하고
그 비지네스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했기에 디피짓을 지불했습니다.
나중에 몇달 있다가 개인 트레이닝 대충 거의 끝나고
프렌차이즈 본사랑 공식적인 서류를 사인을 할때도
17만불이 아니고 7만불에 사인 하라고 해서
사인하고 본사에게 정식 계약서를 보냈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이상해서 그러면 2만불 깍아달라고 했는데
안깍아준다고해서
그때부터 관계가 비뚤어져서 잠깐 보류해달라고 하는 순간에
셀러가 본사에다가 일방적으로 판매 취소를 했고 디피짓도 돌려 주지 않았습니다.
1. 10600불 인데 12500불이 안넘었으니 변호사 를 고용 할수 없나요?
스몰크레임 밖에 안되나요?
2. 변호사님께 수수료 드리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법 있나요?
3. 프랜차이즈 회사랑 같이 소송 할수 있나요?
프랜차이즈 회사가 중간에서 백과사전 같은 온갖 서류에 사인 하라고 하더니만
문제가 생기니 둘이 알아서 하라 하고 그냥 발뺌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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