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Sick Leaves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자: Juanjuan  |  등록일: 03.14.2024 20:11:34  |  조회수: 2496
리테일을 운영하고 있지만 직원들이  Sick Leaves를  잘 사용하질 않습니다. 해서 2023년도 연말에 3일에 해당되는 급여를 따로 지급하였습니다.

저희  CPA 는 1년동안 사용을 안 하면 2024년으로 넘어가지 않고 소멸되는 방식으로 세팅하였기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sick Leaves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원하면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흰 모두에게 계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정말 사용하지 않은  Sick Leaves  는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는 건가요?



올해부터는  LA 는 1년에  Sick Leaves를 48시간줘야 한다고 하는데 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사용 안 한  Sick Leaves를 계산하여 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안 줘도 문제가 없는 건지, 또는 1년안에 사용하도록 종용해야 하는지 많이 헷갈리네요.



또 풀타임, 파트타임의 계산법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는 풀타임 직원인 경우,

일주일에 18시간 일하는 파트타임 직원의 경우



일년에 줘야 하는  Sick Leaves 의 시간은 같은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1달 전  

    노동법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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