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명품 구매 후 소송 가능한가요

질문자: ThePlace  |  등록일: 02.12.2024 12:11:17  |  조회수: 188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준 명품의류를 미국에서 구매하여 한국의 중견기업의 미국 법인에 물품을 판매하고, 미국법인은 제가 판매한 물건을 한국으로 보내서 중견기업이 운영하는 아웃렛등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미국법인은 저에게 구매한 물품가격에 10%를 더하여 저희에게 2달에 한번 결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제가 미국에서 구매해서 공급한 물건이 한국에서 판매를 했는데  가품으로 판명되어  소비자가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해서 미국법인은 저에게 물건 대금을 지급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법인은 제가 미국에서 물품을 구매한 물품이 정품이라는 인보이스를 요구해서 제가 물품을 구매한 명품의류 도매상에게 인보이스를 요청했으나 이메일로 자기가 공급한 물품은 정품이라말하지만 정작 인보이스는 제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에게 물건을 공급한 회사에  정품이 아닌 가짜물건을 판매한것에 대한 손해배상과 물건값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2달 전  

    물건을 구매 할떄 정품이라고 판매를 하였다면, 당연히 사기로 소송을 하실수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93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