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관련

질문자: FLYPIGEON  |  등록일: 01.16.2024 14:12:12  |  조회수: 1039
안녕하세요,
covid-19로 어려워서 지난 10월 19일 챕터 7 파산 하였습니다, 작은 콘도에 살고 있고 아직 모게지 하고  2 차 loan 도 남아 있는 상태 입니다, 이와 별도로 사업 하면서 사용한
개인 개런티로 은행 대출금이 이자 포함 $80,000 이 있으니 갚지 않으면 소송 하겠다는 은행측 변호사로 부터 서산을 받았습니다, 저는 현재 SSA 받고  있는 처지이고 능력이 부족하니 갚을돈 60% 감 해주면 월 $500 씩 갚아 보겠다  서신을 보냈는데 아후로 아무런 내용도 오고 가지 않은 상태 입니다
이 상태로 기다려야 하는지요.

그리고 회사 파산후 80일 되었는데 아직 법원으로 부터 Discharge Order 서류를 못 받앗습니다
더 기다려야 하는지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3달 전  

    파산 신청을 하실때 파산 서류에 말씀 하신  $80,000  빚을 포함을 하셨다면 지불 할 필교가 없고, 만일 포함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파산을 신청을 하실때 도움을 받은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서 이 빚 도포함을 시켜서  탕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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