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머샬 리스를 했는데 건물주가 말을 지키지 않고 이리저리 거짓을 합니다

질문자: Equity Advisors  |  등록일: 01.04.2024 05:33:50  |  조회수: 1356
안녕 하세요 . 먼저 감사 말씀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무실을 리스를 하였는데 ,  원래 리테일 비지니스 자리라서 , 사무실 이사후 3 개월 지난시점에  사무실 을 리태일로 변경하길 원한다고 신청다시 했고, , 리테일샵  인테리어로  거금들여서 디자인을 다 마친 상태 였는데 , 건물주가  겹치는 옷가게가 윗층에 있다고 ,  처음 계약할때 했던 호의적으러 행동이 싹 바뀌고, 변경을 거부 해서 ...그냥 인테리어 비용만 더 날리고,  그냥 옷가게 포기하고  그냥 울며 겨자먹기로 사무실로 쓰고 있었는데요 . 

근데  건물주가 한말이 틀리게 ,  저번달에 보니 ,  제가 원한 리테일샵 을 새로 리스 들어온 테넌트 에게 다 할수있게 하고  들어 왔더라고요 .
저에겐 못하게 한 이유가  겹치면 안된다 해서  비싼 렌트비를 내면서도 매달  오피스 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
저에게 못하게 한 옷 리태일을 새로 들어온 테넌트 한테는  다 할수있게 허락 해놓았더라고요 .
저는 너무 화가나서 ...  새로운  사무실 한달만에 알아보고 바로  이사를 나온 상태 입니다 . 더 이상 그  말도안되는 건물에 $1 불도 보태 주기 싫어서요 . 

제가 당한 이러한 경우도 리스계약파기 할수있는 부당한 일 당한것으로 해서 sue 가  가능 할까요 ?  리스조기계약 파기를 해야 하는데 ,  이 이유로도  가능한지 알고 싶읍니다. 참고로  간물주는 없고 벡프로 메니저가  컨틀로 하는데 ,  앞과 뒤가 틀린말을 거짓으로 기본으로  해서 , 알굴 상대도 하기 싫고요 .  그리고 현재는 한달만에  이사 나온 상태인데  어떤 이유로 리스를 파기 할것인지  몇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 위에 쓴  내용일 제일 큰 이유인데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리스 조기 파기 가 가능한지 여쭤 봅니다 

  • 이원석 변호사
    4달 전  

    리스 계약서를 보시면 사무실로만 쓰여 한다는 것과 비지네스를 변경을 하실려면 건물주 의 허락이 있어야만이 가능 합니다.
    때문에 이런 조항이 리스 계약서에 있다면 본인이 계약을 위반 한것이 될것이고, 만일 이런 조항이 없다면, 다른 조항에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파기 할수 있는지 또는 변경을 할수 있는지 계약서를 검토 하지 않고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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