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소유한 집의 테넌트 퇴거 기간

질문자: tronet  |  등록일: 12.26.2023 13:57:07  |  조회수: 188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꽤 부자인 딸이 가지고 있는 집에서 살고 있는데 작년에 딸이 결혼하면서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결혼을 반대했더니 그런거 갇습니다. 딸이 한달 노티스를 주고 1월말까지 집을 비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방 2개를 제가 월세를 주고 생활비로 쓰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24년 5월 말까지 입니다.  딸은 무조건 다 데리고 나가라고 하는데 저한테 세를 주고 있는 테넌트는 내년 5월까지 있을수 있는지요? 계약은 딸의 대리인으로 제가 했고 월세는 저한테 내고 있었습니다. 5년전에 딸이 집 반을 세놓고 그돈으로는 집관리하면서 생활비로 쓰라고 구두상으로 말하여서 지금껏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 저도 몇개월 더 있을 수 있는지요? 노인아타트 신청한게 내년 5,6월경에 될거 갇습니다. 그 때까지 있고 싶은데 그렇다고 비굴하게 딸에게 결혼찬성해주고 몇달 더 살겠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님꼐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4달 전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네요. 렌트 계약이 따님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세를 살고 있는 분들이 리스 만기가 될때 까지 살수는 있겠습니다만, 만일 본인 이름으로 리스 계약을 했다면 세를 내고 있는 사람들은 퇴거를 당 할수 있습니다. 물론 퇴거 절차를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싸우시면서 거주를 하면서 시간을 벌을수가 있는데, 자세한 것은 퇴거 전문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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