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질문자: lionel  |  등록일: 11.14.2023 21:16:39  |  조회수: 1982
어제 변호사사무실에서 제가 소송이 된걸 보고 만약 도움이 필요하면 자기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하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Court Case number도 있었습니다. 소송대상은 JP Morgan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떤 편지나 서류를 받은적이 없는데 소송을 당했다고 해서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소송 날짜가 11월6일이었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5달 전  

    법원에 솟장이 접수가 되면, 소송의 이유에 따라 각 변호사 들이 법원에 접수된 솟장의 인포를 받아주는 회사를 통해, 인포를 받고
    이런 광고 편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아직 본인은 솟장을 받지 못했지만, 솟장은 접수 된것일것이기 때문에 솟장을 받는대로 적절한 대응을 하셔 하겠습니다.  은행에서 소송을 했다면, 크레딧 카드 빚과 관련된 소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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