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dge tree

질문자: Topping  |  등록일: 10.25.2023 16:45:00  |  조회수: 928
안녕하세요.

저희집 앞마당 옆에 hedge tree/fence tree가 있는데요.
그 옆에는 옆집 driveway이고 그 자리에 옆집이 차를 park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나무 가지가 property line 을 넘어가면 옆집이 알아서 자르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1. 그래도 옆집이 저한테 자기 차 scratch 난다고, 나무 trim 해달라고 demand할수 있나요?
안해주면 이미 오래된 차이긴해도, 차 스크래치났다고 sue도 가능한 case가 되나요?

2. 만약 나무 심을때 2ft 정도 멀리 심으면 옆집한테 어느정도 피해 안 주려 햇어도  sue할수 있나요?


참고로 집은 los angeles city, rso지역입니다.
  • 이원석 변호사
    6달 전  

    옆집에서 넘어온 나무 가지를 짜를 수는 있지만, 나무를 짜르면서 본 나무가 죽게 된다면 손해 배상 청구를 당할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케이스 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상황을 잘 파악을 해야 할것이고, 엽집에서는 나무가 문제가 될경우 nuisance 로 소송을 할수도 있을수도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93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