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바퀴벌레 문제로 아파트 리스 해지 문제 입니다

질문자: waawaa  |  등록일: 06.01.2014 23:29:24  |  조회수: 10909
안녕하세요! 바쁘신 시간에 시간내주셔서 답장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5/10/2014  6개월 리스로 아파트에 입주하였습니다.

문제는 바퀴벌레 입니다.

집 앞으로는 엘에이 리버가 있으며 1층에 나무가 많고 10마리 이상의 고양이들을  방복합니다.

이사후 이주동안 각종벌레가 나왔습니다. 돈벌레 집게 벌레 새끼손가락 길이 바퀴벌레등등….

저는 싱글 여성으로서 바퀴벌레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집 근처에 사는 언니가 와서 도와줬습니다..

그 후로 계속해서 큰 바퀴벌레가 나와서 오피스에 말하고 스프레이를 시행하였습니다.

스프레스 2틀후부터 큰 바퀴가 또다시 나오기 시작하엿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경악하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후에 집에 있는것 자체가 공포라 언니집에 머물며 집에 못들어간지 일주일째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런정보를 들어 강력한 약을 뿌리기도 하였고 홈디포에서 연기 터트리기도 2번,…

그럼에도 불고 하고 계속 큰 바퀴들이 나와 지금은 아예 집에 들어가는것을 포기하였습니다.

이런상황을 옆집에 사는 이웃이 모두다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측에서는 계속 스프레이만 해주겠다고 하나 저는 너무 끔찍해서 집에 머물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렌터가 약자이므로 계약 해지가 되는경우를 보지 못하엿습니다..

변호사를 통하여 레터를 보내는 방법도 하우징 디파트먼트에 가는방법등등이 있지만…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머물수가 없으며 제가 본 손해가 너무 큽니다.

이런경우 어떤한 방법등을 취할수 있는지 답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02.2014 10:23:00  

    본인이 말씀하셨듯이 변호사나 또는 하우징 쪽에다 연락을 해서 리스 취소를 요구 하시고, 영 못사실 입장이라면, 취후의 방법으로, 증거를 잘 만들어 놓은후 일단 이사를 통보 하고 나오신후 상대가 크레임을 할경우 증거를 갖고 싸우시면 될것 입니다.

    변호사 편지, 하우징 등에 접수한 컴프레인도 좋은 증거물이 될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단 이사를 나오시면, 건물주가 아무런 조취를 안할경우도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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