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 보스턴갈래  |  등록일: 12.13.2022 18:30:13  |  조회수: 2057
라스베가스에 거주하는 한인에게 차량을 돈을 주고 빌렸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환불하기로 했는데 연락두절입니다.

스몰 클레임을 걸려고 하는데, 라스베가스에 있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걸어야 하나요?

 그리고 그사람에게 서류전달하고 서명도 받아와야하는데, 이걸 꼭 직접 전달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메일이나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전달하러 갔는데 수신이나 서명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에 변호사님과 함께 하게 된다면, 승소시 변호사 수임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미리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2.14.2022 09:12:00  

    매매 흥정을 어디에서 했는지에 다를수 있습니다만, 결국 판결문을 네바다에서 받아야만 상대에게 집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가능 하면 네바다 의 라스 베가스 법원에서 소액 재판을 진행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요새는 언 라인으로 솟장 접수 와 재판도 할수 있을것입니다.
    솟장을 접수 하면서 법원에 세리프가 직접 솟장을 전해 주는것을 요구 하시면 소액의 비용을 지불 하시면 됩니다. 
    솟장을 접수 하는 방법은 제 공지 사항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소액 재판을 변호사 없이 진행을 하는 절차 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변호사 비용 청구는 할수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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