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중 물건값을 떼였습니다.ㅡㅡ;

질문자: 호그라  |  등록일: 06.11.2012 18:33:15  |  조회수: 8938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무역업을 하는 한국회사입니다.
(현재 제가 있는 위치도 한국입니다.)
지난해 미국의 업체에 6천달러정도 물건값을 지불하고
수입을 할 예정이었으나, 제품불량 문제로 수입을 취소하고, 물건대금을 환불받기로 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도 환불해주겠다고 여러차례 약속받고, 곧 환불해주겠다는 통보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차일피일 환불을 미루고 있습니다.
솔직히 금액이 6천달러다 보니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얼핏 듣기로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나 연락을 해서 약간 겁을 주는게 빠른 방법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스몰클레임을 걸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궁금한점은 이런 경우 어떤 방법을 취하는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방법외에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
바쁘시겠지만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StevenCKim
    09.10.2012 14:31:00  

    가장 현명하고, 저렴하고 빠른 방법은 스몰 클레임입니다.  2012년부터  $10,000까지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하여 3, 4개월 안에 판결문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하시게 되면, 벌써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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