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관한 세금면제법에 대해 여쭤보고 싶읍니다.
작년초에 살던 큰집에서 렌트주던 타운하우스 작은집으로 이사했읍니다.
그리곤, 큰집을 렌트주고 현재 살고 있는 작은집에 숏세일 신청을 작년말에 했읍니다. 다행히 현재 숏세일 허가가 나왔읍니다.
그런데 쇼세일 할 타운하우스가 깡통 집이라 12만불의 차액소득이 신고된다고 합니다.
알아보니,IRS 에선 이 차액 12만불에 대해 세금을 때린다고 합니다.
세금 면제를 받기위해선 타운하우스에 2년을 살았어야 된다고 합니다.
(1년 5개월 밖에 살지 않았읍니다)
그리고, 2011 세금보고에는 타운 하우스를 렌트준고 큰집에 산다고 이미 신고도 했었읍니다.
하지만 세로운 2012 세금보고는 타운하우스에 산다고 신고할 예정입니다.
숏세일은 이미 거의 다 끝나가고 미룰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세금면제받기 위해 무슨 방법이 있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