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렌트카 문제

질문자: kic123  |  등록일: 05.04.2013 00:20:58  |  조회수: 8049
2011년 2월 경에 차사고 낫습니다.
상대운전자랑 제가 다니는 한인타운 바디샵에 들려서
클레임하고 차를 맡겻습니다..
근데 그때 바디샵주인이 저한데 상대운전자가 100%잘못햇으니까
그쪽 보험에서 카바할테니까 저보고 렌트카 쓰고 차는 맡기고 가라는 겁니다.
처음미국에서 격는 사고라 그런줄알고 그분소개하는 렌트가 업체에서
카드 인포메이션 드리고 렌트가 받앗습니다..
근데 상대운전가 거짓진술하고 조사하고 하면서 최종결정이 나기까지 20일정도
걸리고 바디샵에서 보험회사 허락도없이 수리 들어가고  여러가지 문제때문에 30일뒤에 차를 찾앗습니다..30일 뒤에 제차를 찾앗고렌트카는 그때 그냥 바디샵에 두고 알아서 마무리 하신다고 하셔서 그렇게제차만 갖고 나왓는데...
2012년 1월에 그렌트카 업체에서 제카드에서 750불을 차지 햇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상대방 보험회사에서는 12일만 렌트카를 사용할수 잇다고
햇는데 제가 28일 사용햇으니까 나머지 16일은 제 카드에서 뺴간다고 하는겁니다.
그레서 바디샵에 련락하는 렌트카문제는 모른다고 합니다. 예상대로입니다.
지금 카드에서 750불 나가고 너무 억울해서 글 올립니다.
질문
1)소송하고 싶은데 무식햇던 제 잘못일까요 제 잘못이 아니면 누구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될까요?
2)이런 소액 소송은 어떤 변호사를 찾아야 할까요..
  • 이원석 변호사
    05.10.2013 12:42:00  

    죄송 합니다만, 결론은 본인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 하셔야 할것 같네요.
    억울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정, 억울하다고 생각 하시면, 소액 재판을 통해서 본인의 억울 함을 판사 한테 말씀해 보실수는 있읍니다.

    관할 법원의 소액 재판소에 가시면, 변호사 없이 단 시일 안에 재판을 할수 있으시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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