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타임 페이에 대하여

질문자: ARIARIDONGDONG  |  등록일: 11.13.2014 09:09:05  |  조회수: 7162
월급으로 패이를 받고 있는대요 월2회 15일.30일로 받고 있습니다.
입사을 할때는 9시~6시까지가 근무시간이라고 알고 시작햇습니다..
그런대 일을하다보니 중국과 이메일을 주고 받아야하기때문에  8시,9시까지도 회사에서일을 해야합니다.월급으로 받는 사람은 오버타임패이를 받지 못하나요?
월급으로 생활을하고 있는데 연말에는 바쁘지 안으니까 무급으로 2주간 쉰다고 하는데 월급쟁이가 2주간 월급을 못받으면 어떻게 살아가나요?
그리고 크리스마스이후4일은 쉬는데 2일은 페이하고 2일은 무급으로...
이게 말이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13.2014 09:24:00  

    월급으로 받는다고 해서 오버 타임을 못 받는건 아닙니다.  메니저로써 주인 처럼 비지네스운여의 독단적인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분만이 오버 타임을 못 받는것입니다.

    무급으로 2 주를 쉰다는것을 업주에게 강제로 일을 해야 한다고 할수는 없읍니다.  다른 직장을 찾아 보세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4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