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하던중에 폭행을 당했는데 소송이 가능할까요

질문자: Denny12  |  등록일: 12.18.2022 15:01:14  |  조회수: 4277
레스토랑에서 매니져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가게 영업시간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람을 저지하다가 폭행을 당했고
경찰에 리포트를 하고 병원에도 다녀왔습니다.

cctv가 있고 개인폰으로 촬영도 했고 리포트도 했지만 3주가 지났지만
경찰에서는 따로 연락이 오지 않는데 그 사람 정보를 모르면 소송을 할수없다고 합니다.

얼굴이 자세하게 찍힌 영상과 가게 앞에서 버드를 사용해서 도주했는데 처벌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12.19.2022 10:53:00  

    변호사를 선임 하시면 경찰 리포트 번호를 알고 계시면 변호사를 통해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경찰 리포트에 상대의 이름, 주소, 생년 월일등 을 이용하여 상대에게 폭행으로 민사 소송을 하셔서
    손해 배상 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만, 공소 시효 가 있기 때문에 2 년 이내에 솟장을 법원에
    접수를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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