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lse information on eviction notice

질문자: Hola019  |  등록일: 12.12.2022 12:39:26  |  조회수: 2749
안녕하세요

집 주인이 본인 개인적인 사정 (자기 사촌이 집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으로 제 month-to-month를 계약을 30일 노티스를 주면서 파기 했었어요. 여기에도 글을 올렸었던 적이 있는데요..

괜히 소송가고 그러기 싫어서, 그냥 개인적인 사정 이해해주면서 나가야겠다고 하고 나왔는데.

지금 보아하니, 버젓이 Craigslist에 다시 들어올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너무 분합니다. 개인사정이라고 하면서 거짓말로 문제없이 살던 사람을 내쫓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찾는다니요.

어떤 법적 조취를 취하면 제가 불이익을 당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소송이 가능할까요?
  • 이원석 변호사
    12.13.2022 09:26:00  

    만일 달 렌트이고 리스 기간이 일년 이 안되셨다면 건물주가 어떤 정당한 이유 없이 30 일 통보를 하고 이사를 요구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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