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분이 저에게 LA 에 있는 회사에 CEO/CFO 등 모든 OFFICER 를 하라고 합니다
모든 주식은 한국에 계신 3분이 나누어 가지고 계시고요
3분 모두 한국에 있어 미국에서 사업을 할수 없어 회사에 제이름으로 등록 하라고 합니다
이 회사는 20년 이상 된 회사 이며 C- 케퍼레이션 입니다
물건을 한국으로 수출 하는 무역 회사 이며 미국 FACTORY 에서 CREDIT 을 받고
받은 물건을 한국으로 수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 하는 과정에서 FACTORY 에 줄 돈이 25만불 정도 있으며
운송비는 약 10만불 정도 PAY 를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이 회사의 OFFICER 를 하면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요
저는 이 회사에 그냥 월급 사장으로 있을 예정 입니다
이 회사를 도와 주시는 회계사님은 그냥 월급 사장이라 아무 문제가 없고 법적인 책임도
없다고 합니다
다른 회계사님은 일단 OFFICER를 하면 저에게도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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