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람된 질문입니다만 도움 바랍니다.

질문자: Gggmyfriend  |  등록일: 01.20.2015 05:30:10  |  조회수: 5442
외람되지만  민상법이 아닌 형법관련 질문입니다만,  급한 마음에 이 곳을 찾았습니다.
도움 주시면 고밥겠습니다.

폭행죄 및 상해죄에 관한 질문입니다.

1.주요 등장인물:  4명
 갑-  한국인 대리운전자 1(뒷좌석 동승자) ,      을-한국인 대리운전자 2(운전자),
병-  알메니언  만취승객(=  정의 친구),              정- 알메니언  대리운전 요청인(=병의 친구).

2. 전체 스토리
새벽(AM)  1시 30분경  정으로부터 앤시노에서  글랜데일까지    대리운전 요청을 받은 갑과 을은 한 차에  동승하여  AM 2시경 앤시노에 도착하여 그들과 만났다.  정은  친구인 병을 먼저 집에 데려다 주고  같은 장소로 돌아와    다시 정(본인)의 차를 대리운전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여기서  갑과 을이  정으로부터 직접 대리운전요청을 받은 것은 아니고 ,  대리운전회사가  정으로부터  요청전화를 받았으며  갑과 을은  다시 회사의 요청으로  현지에 도착한 것이다.

갑은 뒷좌석에  을은 운전석에  병은  운전자(을)  옆 앞좌석에 탑승한 채 출발하였고,  갑은  병에게 자택주소를 요청하였다.  병은  주소지를 주지 않고 횡설수설하며 주사(술주정)을 부리기 시작했다.  급기야  쌍소리를 해대고 운전자(을)의 머리 뒤와 이마를 손으로 가격하며 폭행을 시작했다.    사고위험을 느낀 갑은 자제를 요청하였으나  병의 폭행은 갑에게까지 이어지며 계속되었다.

그래도  극도의 인내심을 발휘하며 병에게  재차  자택주소를 요청했으나  역시 그는 막무가내로 폭행과 폭언을 계속하였다.  사고위험을 느낀 갑과 을은  갓길에 차를  세웠다.  그리고 갑이 밖으로 나와서 정(병의  친구)에게  전화하여 현재상황을 설명하며 병의 집주소를  물었다.
정도 병의 집주소를 모르는지  그 역시 술에 취하였는지 횡설수설하였다.  그러는  동안에도 병은 갑과 을에게 폭언과 폭행(구타)을 행사하였으며,    특히  갑에게 더욱 많은 주먹질을 하였다.
갑이 피하고 도망해도  쫓아다니며 그 행위는 계속되었다.  물론 중간 중간  을을 향한 폭행도 이어졌다.
피해자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으나  어쨌든  고객이다 보니  최대한 잘 수습하고 싶었다.  그래서 갑은  병에게 더 이상 폭행을 저지르면 폴리스를  부르겠다고 경고하였다.  그럼에도  병은  계속하여  갑의 안면을  타격하여  안경이 땅에 떨어져 부서졌으며,  광대뼈부위, 머리 뒷부위, 가슴, 배 등을 수십회 타격하였다.    급기야  참다 못한 갑은  병의 폭행을  피해가며  AM 2시 30분경 911으로  신고하였다.  신고하는 와중에도 병은 폭행을 계속하였다.
갑과 을은 폴리스를 기다렸으나 30분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다.  그 와중에도 병은  폭행을 계속하였고 갑과 을은  같이 치고 박고 할 수도 없으므로  병을 감시하며 그를 피해다녔다.
30분이 지나도 경찰이 오지 않아  갑은 다시한번 911으로 폴리스를 요청하였으며  그로부터 20분이 다시 지난 3시 20분이 되어서야 폴리스차  1대가 도착하였다. 
병은 폴리스에게도 강하게  저항하였으며,  그 후로 총 6대의 폴리스차가 도착하여 30분여의 심문을 거쳐 병을 경찰서로  구인되었다.

3.사건 당일 결말
폴리스는  갑과 을에게  병의 개인폭행에 대하여 형사고발할 것이냐고 물었으며,  갑과 을은 일단  개인폭행 형사고발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정(병의 친구)과  대리운전 회사 사장은 오랜 지인으로서 ,  상황을 알게된 정과  대리운전회사사장이  서로 협의한 끝에  갑과 을에게 소정의 보상을 해 주겠다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갑과 을이 병에게  심한 폭행과 모욕을 당한 것은 분명하나,  사실 그 정도가 중상은 아니므로  1-2주의 가료와  외용연고의  사용으로 완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으므로  ,  현금배상이 더  현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은 경찰서로  구인되었으며,  폴리스에게  구인이유를 물으니 퍼블릭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한 경범죄가 적용된다고  대답하였다.  폴리스에게  병의  인포메이션을 요청하니  지금은 개인폭력으로 고발한 것이 아니므로 줄 수가 없다고 대답하였다.
4.  그 후 진행상황

그 후 2일이 지나도록  가해자 측은 전화수신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 이 쪽 (피해자측)에서 아무런 추궁을 못 하고 있슴.
따라서 가해자측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결론짓고  형사법 및 민사법 절차를 진행시키고자 함.

5.질문사항

a)지금이라도 폭행죄 및 상해죄로 형사 고발을  개시할 수 있는가요?

b)yes라면 언제까지(due date)  경찰서에 고발을 해야 하는가요?

c)경찰서에 고발하기 위하여 어떠한 증빙이나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가요?

d)당시가 새벽시간이어서  병의 폭력행위를  갑과 을 상호증인외에는 목격자가 없는데  갑과 을이 상호 증인이 될 수 있는건가요?

 e)갑이 안경을 착용한 사람인데 병이 비록 만취상태라 할 지라도 갑의 안면을 수차례 구타하는 것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요?  참고로 병은 30대 중반의 매우 거구입니다.

f)심지어 그는 폭행을 저지르며 갑에게  kill you라고 말했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 갑이 you  said you kill me?라고  반문하자  겁이 났던지 대답은 안하더군요.  이러한 상황도 범죄에 해당하며 소제기에 도움이 됩니까?

이해를 돕고자 구구절절 기술하였습니다.  도움이 되는 답변을 기다립니다.

참고를 지금 제 소회를 말씀드리자면,

사건 당시 그는  고객이고  저희들은 하찮은 대리기사이므로 함부로 행동한다는 인상을 깊게 받았으나,  세월을 그래도 많이 보낸사람으로서(저희는 50대 중반)  그런 상황에 맞상대할 만큼 어리석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참으로 많이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을 겪고 보니 개인적 감정도 감정이거니와 민족적 감정도 염두에 두게 되네요.  평소 남을 배려하고 적당한 손해는 그저 감수하는 성격이지만 이번에는 적절한 대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없는 일로 하고 유야무야 넘어갔다간 졸지에 한국인은 모두 멍청한 놈들이란 말 듣게 생겼습니다.  도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 이원석 변호사
    01.20.2015 10:18:00  

    여쭈어 보신 모든 질문들은 경찰서에 가시면 다 대답을 해드릴수 있을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경찰 서에 가셔서 고발을 하셔도 문제가 없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일단 상대의 인포를 알게 되면 민사 소송도 가능 하리라 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4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