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우에 대한 보상 청구

질문자: Naive  |  등록일: 02.04.2015 17:18:07  |  조회수: 5546
안녕하세요 ?
약 7~8년간 해외파견으로 지사 근무를 하고 퇴직하였는 데
그 동안 지급받은 급여가 전임 근무자와 후임 근무자와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부당 대우를 받았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수차례 본사에 적정 급여를 요구하였으나 미국 근무 이유만으로
번번히 묵살되었습니다. 퇴직 후 알게 된 사실로 본사에
해외파견 근무자에 대한 규정이 있었지만 유독 미국 법인에만
적용되지 않아 미국해외 근무 기간 중 개인적으로 금전적 피해가
많았습니다.
해외 근무 기준과 전임자와 후임자의 급여를 객관적 기준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할 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로 진행하여야 하는지요 ?
  • 이원석 변호사
    02.05.2015 17:14:00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읍니다.

    연방 법 을 잘 보면, 이런 부 적합 대우가 차별금지를 하는 조항에 어긋 난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점이 있읍니다.

    변호사들인 저희들이 좀 이문제를 갖고 공부를 해야 할것으로 생각이 들고, 언젠가는 저나 또는 다른 변호사들이 이 문제를 갖고 소송을 제기 할수 있는기회가 생길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해보겠읍니다.

  • 이원석 변호사
    02.05.2015 17:30:00  

    만일 본인이 이곳에서 태어난 한국분이시고, 부당한 대우를 증명할수 있는 케이스라면 한국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의향은 있읍니다.

    이곳에서 태어나야 한다는것은 현재 존재 하는 연방 법을 기준으로 한국에서 파견된 직원과의 확실한 차별이 있는 신분을 갖은 사람이어야만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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