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랜트 디퍼짓

질문자: Viewsony  |  등록일: 04.01.2015 22:04:52  |  조회수: 4535
한 아파트에 2년 넘게 살았는데 나중에 디포짓 돌려 받은거 보니 청소비 100얼마에 페이트비를 400불이 넘게 차지를 했습니다. 2년 넘게 거주시 페인트 비는 안받은걸로 아는데 메니저한테 전화 하니 페인트 비 받는거라고 하면서 문제 있으면 메니지먼트 회사로 직접 편지를 써보라는 겁니다. 안줄시 스콜 클레임까지 고려중인데 페인트 비를 받는게 정당한건지 부터 알고 싶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02.2015 09:16:00  

    여쭈어 보시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고, 법으로 정확하게 명시 되어 있지는 않씁니다.

    임대자는 이사를 나오면서 아파트를 이사 들어 갈떄와 같은 "condition less normall wear and tear" 로 해 놓고 이사를 나와야 합니다.
    문제는 2 년 이 지난후 의 "normal wear and tear" 이 어느정도냐 하는게 관건일수 있는데 딱 법으로 정해 져 있는게 없기 때문에 애매 할수 있읍니다.

    건물주인으로써는 만일 임대자가 못을 박고 벽을 구멍을 냈던지, 원래 색깔이 아닌 다른 색으로 임대자 마음대로 색을 칠 했다면 다시 페인트를 하고 액수을 청구 할수 있는것입니다.

    떄문에 정확한 대답을 해드리는게 무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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