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ily trust로 집을 팔게 될때

질문자: mariannemoon  |  등록일: 03.30.2015 21:42:51  |  조회수: 5324
변호사님
집 title이 family trust로 되어있습니다.
집을 팔게 되면 $250,000  $500,000 tax 해택은 어떻게 되는지요?
  • 이원석 변호사
    03.31.2015 09:26:00  

    질문이 정확하지 않아서 좀 애매 한데요.  Family Limited partnership  인지  Living Trust 인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할것 같은데, 일단 리빙트러스트로 하신것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질문하신것은 생각 보다 많은 법적인 해석이 필요 할수도 있읍니다만, 간단 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신후 집을 트러스트 이름으로 바꾸신일은 잘 하신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리빙트러스트는 트러스트를 만드신분이 언제 든지 본인이 원하시면 트러스트를 없앨수도 있고, 수혜자도 바꿀수 있는식으로 본인이 살아 있고 정신적으로 건강 할때는 모든 트러스트 재산을 자유 자재로 내 이름으로 갖고 있는것과 같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권한이 있읍니다.

    떄문에 트러스트를 만들고 모든 재산을 트러스트 이름으로 옮기셨다고 해도 세금 보고 등은 본인 개인 쑈셜 번호를 이용하여 세금 보고를 하는것과 같이 세금 혜택도 본인이 재산을 소유 한것과 같은 혜택을 받으실수 있는것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44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