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웨딩 비디오 그래피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제 저의 직원이 제 비디오 9개와 저의 비즈니스 리소스를
몽당 배껴갖고 자기 회사를 차렸어요.
완전 클론회사죠.. 그런데 추궁했더니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그 직원 컴퓨터를 스크린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직접 목격했어요
그 웹사이트를 관리자로 들어가서 이것 저것 만지는 걸 보았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스크린 했다는 것을 알려도 되나요?
아니면 그 발언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회사에서 쓰는 컴퓨터를 항상 자신의 개인 용도로 하는 것을
스크린 하기위해서 그직원의 컴퓨터를 간헐적으로 액세스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럴 경우엔 어떤 대처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대안을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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