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제회사를 통체로 카피해서 웹사이트에 런칭을 해버렸네요

질문자: 믿음이이긴다  |  등록일: 05.02.2015 01:33:47  |  조회수: 4603
저는 웨딩 비디오 그래피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제 저의 직원이 제 비디오 9개와 저의 비즈니스 리소스를
몽당 배껴갖고 자기 회사를 차렸어요.

완전 클론회사죠.. 그런데 추궁했더니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그 직원 컴퓨터를 스크린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직접 목격했어요
그 웹사이트를 관리자로 들어가서 이것 저것 만지는 걸 보았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스크린 했다는 것을 알려도 되나요?
아니면 그 발언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회사에서 쓰는 컴퓨터를 항상 자신의 개인 용도로 하는 것을
스크린 하기위해서  그직원의 컴퓨터를 간헐적으로 액세스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럴 경우엔 어떤 대처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대안을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03.2015 22:35:00  

    죄송 합니다. 스크린을 했다는게 무슨뜻인지 잘모르겠는데 문구를 보아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다는건지요?

    본인의 컴퓨터를 모니터를 하고 계신다는건지 아니면 상대의 컴퓨터를 모니터를 하고 계신다는건지 잘 모르겠읍니다.

    법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상대의 허락 없이 상대의 컴퓨터를 모니터링을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본인의 컴퓨터를 모니터링을 하는데 상대가 본인의 컴퓨터에 들어 오는것을 확인 했다면 전혀 문제가 안되겠지요.

    회사내에 있는 회사 컴퓨터를 모니터링을 하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것입니다.  가능 하면 직원들에게 이런 사항을 정식으로 통보를 하는것이 더 좋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문제를 미리 막을수도 있고, 문제후에 법적 대응도 훨씬 쉬울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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